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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업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21. 15:18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면허로,

건축물을 짓기위해 필요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면허를 말하며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보통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여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2개 면허 보유 시 기술자와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증빙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예금 뿐 아니라 토지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며

토지는 공시시가액에 따라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확인서 제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경력 수첩은 기술자의 보유 자격증, 경력, 학력 등을 심사 후 발급됩니다. ]

 

이 때,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써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는 합법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등록기준의 일환은 아니지만

면허를 발급받기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건설업협회에 제출을 하게되므로 이 과정에서

주택면허발급 시 의례적으로 주택건설협회 회원가입도 하게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가입비 5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가입비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고,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되돌려 받지는 못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7월 이후에 하셨다면 50% 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협회가입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주택건설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길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