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면허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전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기 공사 업무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후에는 추가 출자금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신다음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3인 중 1인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타시행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이 궁금하다면ㅡ (0) | 2020.03.18 |
---|---|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준비는 어떻게? (0) | 2020.03.16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세요 (0) | 2020.02.21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0) | 2020.02.19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0) | 2020.02.0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일반건설업
- 야탑역맛집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 야탑맛집
- 실내건축공사면허
- 도장공사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해솔씨앤아이
- 종합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업
- 토목건축공사면허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시행면허
- 전기공사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주택건설업
- 정보통신공사면허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소방시설공사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