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기공사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단,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등은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설립한 법인은 21일 이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자는 직전 월말의 가결산 평균 잔액을 확인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 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출자전기공사업 영위 시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 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과같이 등록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어야만 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오니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써 사업운영이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치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타 업체와는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필요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