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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18. 13:58

 

안녕하십니까 !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및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

법인 1.5억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1.5억 이상 충족됨과 동시에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한데,

실질 자본금의 적격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상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업무 특성 상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인력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임을 기본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3인 이상과 기능계 1인 이상이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 기술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