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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이 궁금하다면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3. 18. 13:26

 

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등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경미한 공사 진행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ㅡ?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함)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게는 의뢰 불가)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기술자 3인 중 2인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 수첩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기술자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