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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시행면허로 불리우기도하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간혹 건축공사업 면허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공면허(직접 건축물을 짓는 건축공사업)이므로 시행면허와는 다른 면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증빙가능하며
예금 외에도 분양예정인 건물이나 시행을 진행 할 토지 등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 인정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증명서(분양예정인 건물 및 토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여야 하며,
관련 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이 있어야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혹은 교육이수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정식 건축물로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에 모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간혹 시행 토지 내 컨테이너박스나 가건물 등을 활용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정식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부동산 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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