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16. 13:40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면허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면허접수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 必 ]

 

이 때,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이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정 가능 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예금 유지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금 유지 시에는 평균잔액이 최저 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 사항이며

자본금의 약 20~25%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증이 발급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2년 후)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