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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특수식재공사, 조경식물과 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경식재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음]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되는데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 불가함)
공제조합출자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이 출자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 출자금도 반환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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