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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13. 03:37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의 업무범위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등록기준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토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회사 내부 혹은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토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2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토공사업과 관련이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