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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27. 03:02

 

안녕하세요 !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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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은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함에있어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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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으로 ,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 2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 충족 必 ]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은 , 일정 기간의 예금 유지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증빙이 가능하며

예금 유지 시에는 평균잔액이 최저 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이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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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전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 단, 2년 이 후부터 대출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전액 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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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 수첩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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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특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