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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6. 14:26

 

안녕하세요 :D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보고자하는 건설업 면허는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로,

면허 취득 준비 시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할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어지며,

상수도, 농업 및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설하는 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 필요 ]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가 이루어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예치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계약, 이행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

 

예치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 단,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 가량 인출 가능 ]

출자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반납을 할 경우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이상의 기술 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임을 기본으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