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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분야와 일반(기계,전기)분야별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실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분야에 포함되는 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일반분야의 경우 기계와 전기로 분야가 나뉘어 지는데,

기계분야의 면허 보유 시 기계 관련 공사만 가능하며

전기분야의 면허 보유 시 전기 관련 공사만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분야, 일반분야에 관계 없이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의 20%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면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 1명 또는 2명 (1명이 2개의 자격을 모두 취득했을 경우 1명으로 가능)

보조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야의 경우

하기와 같이 분야별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계분야 : 주인력 1명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인력 1명 (기계분야)

전기분야 : 주인력 1명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인력 1명 (전기분야)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