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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의 업무 범위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설비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 8.5억 /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고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기사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입사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특수 장비는 없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