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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의 기본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그리고 시설장비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연면적 200㎡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 3.5억 이상 /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 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기장세무사에게는 의뢰 불가)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23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출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자본금의 20~25% 정도로
법인의 경우 약 1.4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2.8억원 가량입니다.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나온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대출업무(2년 후)등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기사 혹은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 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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