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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귀사를 위한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목건축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등록기준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별 협회에 제출하시면

1차 서류 심사 / 2차 실사 심사를 진행하여 서류상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평균 2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며, 법적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이 되어야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전 달 말일 기준일자의 가결산재무재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진단을 받게 되고,

신규설립된 기업의 경우 게시대차대조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통해 진단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좌수에 맞는 일정금액(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약 3억 3천 4백만원 가량입니다.)

이 때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11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자 충족요건 예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 보유자

토목 중급이상 2명 + 토목 초급이상 3명

건축 중급이상 2명 + 건축 초급이상 3명

+

건설 금융, 재무, 건설 기획, 건설 정보처리를 제외한 분야의 수첩 보유자 1명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사무를 봄에 적절한 기본적인 환경(책상, PC,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십시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