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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이렇게 취득해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23. 11:08

 

안녕하세요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일반/종합건설업 ] 의 업무 범위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신규등록은 ,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된 증빙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D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하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소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고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

법인 8.5억 이상 /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이때,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어야합니다. ]

 

자본금 증빙서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8.5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 일정기간 동안 평균잔액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

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

 

법인 225좌 /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이행, 하자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20 . 03 기준 좌당 금액 1,484,000 / ex . 법인 225좌 x 1,484,000 ]

 

출자금액은 신용평가결과에 의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변동되기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입사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또한 ,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

이 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길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