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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부터 준비서류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단,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기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출자금)을 예치하여

토목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약 2억원 입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가 발급 된 다음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증명원

 

 

 

 

 

 

 

"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