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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2. 3. 14:50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처리공사,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꼼꼼히 체크해야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험도가 있는 업무 특성 상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2년 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3인 이상과 기능계 1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설비필요,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 인정불가)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