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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셔야합니다.
만약 면허를 등록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시공시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3.5억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7억이상을 충족하시면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 3.5억 이상 / 실질자본금은, 예금 및 현금성자산만 인정 )
단, 건설업 면허가 등록된 사업체라면
전년도 재무재표상 공사미수금, 공제조합출자금과같은 자산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는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신다음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서류 _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인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 예) 약 1.4억의 출자금 /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사보증 및 대출 (2년 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서류 _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능력 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
이때,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이중취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면허접수서류 _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사무실)이 조성되어있어야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로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서류 _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가입증명서
"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중 취득하기 까다로운 종목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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