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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댐의 수문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각 관할처(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 전문공사업으로,

법인사업자는 7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7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일정 금액인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철강재설치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5인 이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가 필요합니다.

위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 사용되어야 하고 (임대 불가능) 장비 규격 또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십시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