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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ㅡ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면허 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하여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흔히 의장공사와 인테리어업 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 등을 말하며
크게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 목재구조물공사업무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공사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필요로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 즉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기업진단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시기와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필요,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인정불가)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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