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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각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 내 시청, 군청, 또는 구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등과 같은 도료를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으로
건설업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포장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에 따라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는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추후 포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 때,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7,520만원, 개인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 5,04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ㅡ
*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솔루션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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