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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우선 체크해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실질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함)

이 때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위험이나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