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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 30. 14:07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종에 비해

기술자, 장비등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울 수 있어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자본금은 철도궤도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실 경우 2억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경우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입출금 없이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정해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기장세무사를 통한 발급이 불가하여

반드시 외부업체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각 회사별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각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철도궤도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월 기준 1좌당 928.434이며 좌수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기술 인력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사무 환경(책상, PC,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모터카, 트롤리, 타이탬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양로기 등을 모두 보유하셔야 하며

위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 사용되어야 하고 (임대 불가능)

장비 용량과 규격 또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