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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 9. 11:07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등록기준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등과 같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토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관할처가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회사 내부 혹은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솔씨앤아이 _ 031-698-2316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2인의 기술자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이거나

토공사업과 관련이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하고

기술자들이 사무를 봄에 적절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