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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부터 준비서류까지

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붓이나 로울러, 기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장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접수일로 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 면허가 발급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기부등본상의 목적에 도장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기때문에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시점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으로부터 2년 후 예치금을 토대로 융자를 받아 사용 가능)

 

면허 접수 시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이거나

도장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술자들이 사무를 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