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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정비, 점검,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2억 이상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실질자본금이 4억 이상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단, 2년 이 후부터 대출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4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특수 장비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일 소요됩니다. "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작성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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