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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관할처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 통장에 예금으로 1.5억원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필요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의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회사 내부에서 직접 또는 기장세무사를 통한 발급이 불가함)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전에는
공제조합에 미리 일정금액을 예치해 두셔야 하며
이 예치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예치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혹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관할처 주무관에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의 사무관련 집기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십시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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