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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15. 14:4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 범위와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엄무 범위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이 공사 진행이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하여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와 설립시기, 겸업 사업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 기준 중, 자본금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자본금을 준비해야할지 모르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기준일 산정과 준비 과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여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건설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만으로 일시적으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며,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와 같이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 외 자격은 절대로 인정 불가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콤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취업 혹은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관할 소재지(시·도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 확인으로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크기 및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 집기나 시설이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전문건설업 관리 부서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