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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13. 14:04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

 

건설업 실질자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이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면허 접수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합에 예치될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것이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각종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 정확히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고,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경력 이상 기술자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춥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해야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