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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14. 12:46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교량이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강구조물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요 -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2억, 개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보유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보통 기업진단보고서로 불리우는데,

이는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재무 보고서로써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게 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알맞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은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약 7,500만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약 1.5억의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보증업무 시 사용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입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또다른 사업을 운영중인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내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도 갖추어져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소재지 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관청은 지역별로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