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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도장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통 기업진단보고서로 불리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만들어지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적격함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게 맞는 진행과정과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는 도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낼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받게됩니다.
2021년 1월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취업 및 타 사업 운영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정해져있으므로 반드시 이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장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법상용도가 반드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업습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사진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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