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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7. 14:12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군·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기술자)-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하며

입증 서류 또한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쉽게말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하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과정이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대한 하자나 사고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두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후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으로

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하기의 기술자격을 참고해주시고,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 외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중취업이나 겸직 또한 인정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설업법상 인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내부는 책상,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