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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내용과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수목이나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으로 ,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 있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이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단,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발급만 인정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보증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필수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예치된 금액은 바로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이후에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혹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하기와같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은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 회사와 사무실 겸유 시 제약이 있습니다.
타 회사와는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 설비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회사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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