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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의 종류로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이 있으며

업무 범위에 맞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면허 종류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하며,

건설업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알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

 

출자금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2 ~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인원이 다르며,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우선,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필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전문건설업의 경우,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장비현황표(장비 사진, 리스트), 장비 구매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