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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기계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자본금 확보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며,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될 필요서류입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최대 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 이를 증명하고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기계∙건설 분야 :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현장 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며,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법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창고, 농축어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 불가 함.)

또한,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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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