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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22. 14:08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며

면허 등록 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성토공사 등의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토공사업용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

1.5억 이상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건설업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공제조합에 추후 보증업무 시 이용 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초급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간혹, 1인이 2개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데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하며,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되어있다면 논쟁의 여지 없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나 이 외의 용도라면 관할처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 창고, 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와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

하기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