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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위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본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 즉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유지되어야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등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인 중 1인이 주인력에 해당되기때문에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초급기술자 3인 중 1인은 기능계보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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