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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업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필요서류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24. 14:32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전기공사면허 취득 시 산업시설의 구조물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발전기, 송전 배전과 변전, 설비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단, 꽂음접속기, 소켓,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 밖의 개폐기 보수 및 교환에 관란 공사,

벨, 인터폰, 장식전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기준으로 자본금의 종류를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이 법인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하며,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란,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두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정식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하며,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면 되지만, 3인 중 1인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이 된 경우 혹은 다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접수는 지역 내 전기공사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 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영상을 통해서도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