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시행업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18. 14:01

 

안녕하세요 ㅡ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면허로써

건축물을 짓기위해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면허로,

시공은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

예금과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 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 법인 명의 잔고 증명서, 법인 명의 개별토지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대표자명의 잔고증명서, 개인명의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주택건설업 기술자는 1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로 충원해야 하며

업체등록 및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자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기술자 충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에

이중취업 및 겸직은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축물의 용도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며 외부에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임을 증명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 협회 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은 아니지만,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입비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게 되며, 면허 반납 시에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는 연 1회 납부로, 등록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7월 이후 하반기에 등록하실 경우에는 50%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

 

주택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 주택면허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 신청접수 - 요건 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