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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16. 12:40

 

안녕하세요ㅡ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 1,500만원 미만의 공사라면 면허가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나,

법인은 실질자본금에서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현재 회사가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에도 충족이되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보유내역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서(기업진단보고서)라는 재무 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 이행, 하자, 보수와 같은 공사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건설업종마다 이용하는 공제조합에 차이가 있는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해두어야 하며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 60%가량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이거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술자 고용의 원칙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회사의 퇴사처리는 명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되는 적합한 용도인지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창고, 주택 등은 인정받을 수 없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재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