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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해당됩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시공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예금보유내역 및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

단순히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진행 과정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사항이자,

건설업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20. 1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17,900원이며,

법인 기준 : 225좌 X 1,517,900원 = 341,527,500원 가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토목과 건축분야가 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하고,

조경 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 혹은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등록 법적 요건에 충족된다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 및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절대로 인정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 확인입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 혹은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조경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