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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업무 내용과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토목공사업은,
지역 내 시/도청 및 건설 협회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알아보자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공사, 매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맞게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을 입증합니다.
유의 할 점은, 자본금 예치 시 예금으로 유지하고 있던 자본금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출금하거나 사용하여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면
기업진단은 물론 면허 발급에도 큰 차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토목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으로,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입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겸직,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한 장비는 없으며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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