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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종합(일반)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적격 심사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으로
법인은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 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면허 발급 전 자본금(예금)을 출금하거나 사용하여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유지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준비된 자본금의 약 25% 이상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미리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저등급으로 최대좌수의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1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17,9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관련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인정 요건은 하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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