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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종과 등록기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종합건설면허 종류는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은 등록 빈도가 가장 높다보니

흔히 종합건설면허 = 건축공사업면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무 영역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업종별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어야 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 또한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설립일, 법인, 개인,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추후 보증은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 부여받은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 겸직이 불가한 점은

어떠한 면허를 발급받으시건 공통되는 요건입니다.

 

이 외 각 면허별로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인정 가능해야 하므로,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자가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종합건설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