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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17. 13:10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사 범위는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소 자본금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더 준비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검토를 통해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부터는 면허가 나올 때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보수 등의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전,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 참고/ 2020년 12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 : 1,517,900원으로

예) 법인 225좌 X 1,517,900원 = 341,527,500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이거나

해당 건설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1인이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무조건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타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겸직,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특별히 갖추어야 할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 건물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컨테이너,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환경을 갖추고,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명확히 독립적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라며

아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