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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27. 11:0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따르고 있으며, 지역 내 시·도청과 건설협회의 관리 에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에는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합법적인 시공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조경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모두 건설업 실질 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 불리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 자산을 평가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와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0년 11월 현재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05,200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출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일시적인 요건이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 대출의 형태로 약 60% 이용 가능)

 

 

 

 

조경공사업은 위의 자격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역량지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단, 건축물이 건설업법상 조경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될때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