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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업무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단,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첫번째 요건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함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위해 적합한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외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 두번째는,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는 추후 실내건축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는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 요건으로,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창고, 주택, 주거용, 농축어업용,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불가함.)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책상 등의 사무집기와 PC, 전화,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에서는
유용한 건설업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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