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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

업무 내용과 면허 등록기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하고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공사 범위에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이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함은, 건설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실질 자산으로써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의 경우 법인기준,

신규사업자는 20일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 자본금의 적격성을 평가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여

추후 사업운영 시, 공사의 보증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허 발급을 위해

출자를 원하실 경우 미리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후 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라 함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련된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하므로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