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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방법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9. 11:08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부터 면허 등록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부동산개발업이란 무엇이고,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왜 필요할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 임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 건축물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할 경우

▪ 토지 : 개발하는 토지의 연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의 토지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3억이상, 개인 6억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 증빙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 회사의 최근 결산 재무제표 제출)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 증빙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거나

예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여 평균잔액이 6억 이상 충족, 결산 재무제표 제출)

 

위 조건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인력 사전교육이 이수된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2자격의 선임이 불가하고,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개발면허 기술인력 조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 법인 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인허가서, 계약서, 재무제표)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 석사:2)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

 

 

 

 

 

부동산개발업은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일지라도 주택(거주 용도),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사업장과는 벽과 천장이 명확히 분리되어있어야 하며,

내부는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건설'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